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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영오초 등록일 2024.01.12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일정

 

1) 2024.1.15.()~: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 최종확정자료는 120()부터 조회가능

 

2) 2024.1.22.()~1.24.() (3일간): NEIS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 및 행정실 서류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검토 및 확인

 - 제출기간 내에 연말정산 서류 미제출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처리되고,

수정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하니 기한엄수 바랍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 2023년 본교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

                  재직공무원(기간제교사 포함) 및 교육공무직원, 휴직자, 퇴직자

 

 3. 행정실 제출서류

 

. 전직원 제출 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 출력물 개인 서명 후 제출) -필수

 

     2)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주민등록번호 전체 필요) -필요시

 

     3)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국세청 간소화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필요시

 

      * 의료비 국세청자료 다운 시 실손의료비 수령여부 꼭 확인 및 체크!

 

 

. 해당자 제출 서류(소득공제 항목별로 해당이 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 제출)

 

     1)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비동거인) 및 장애인 증명서

 

     2) 의료비지급명세서(나이스 등록 후 출력물 서명 후 제출)

 

     3) 기부금명세서(나이스 등록 후 출력물 서명 후 제출)

 

       * 기부금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 *

 

        - 종교단체 기부금인 경우, 소속한 교파/종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있음을 증명하는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을 반드시 영수증과 함께 제출

 

     4) 연금저축명세서(나이스 등록 후 출력물 서명 후 제출)

 

     5) 월세명세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명세서(나이스 등록 후 출력물 서명 후 제출)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내역 1.

 

 

  4. 기간제/휴직자/신규 교직원 필수 확인사항

 

   . 급여받은 달만 홈택스 자료 출력하기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보장성보험은 급여 받지 않은 달은 공제 안 됨)

 

   . 그러나 기여금/연금저축/청약은 급여 받은 달, 받지 않은 달 구분없이 공제됨.

 

   . 종전 근무지 내역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여 최종근무지에서 합산신고.

     

 

-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은 붙임 문서의 Q&A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참조하시고, 세법 문의는 국세청(전화 126 -> 2-> 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1.

 

     2. 2023년 귀속 연말정산 Q&A

 

     3. 종이없는 연말정산 시행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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