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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규칙(학생 생활규정 포함) 개정안 효력 공고 안내
작성자 영오초 등록일 2023.12.20

2023학년도 학교규칙(학생 생활규정 포함) 개정안 효력 공고 안내

영오초등학교, 영현분교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그동안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규칙(학생 생활규정 포함)의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9월에 영현분교까지 통합하는 학교규칙 적용을 위해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925일부터 1주일간 학부모,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1차 의견을 수렴하고, 1128일부터 124일까지 2차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1, 2차 의견 수렴과 1, 2차에 걸친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통해 주요 쟁정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교규칙(학생 생활규정 포함) 최종안(심의안)을 마련하여 1219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학교규칙의 명칭 변경: 영오초등학교 및 영오초등학교영현분교장 통합 운영을 위한 명칭 변경

*전교어린이회 임원의 임기: 전교회장 결원 시 6학년 부회장이 역할을 대신함

*전교 어린이회 회장, 부회장 선출: 매 학년도 학년말 중에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반영: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 중 훈육으로서 수업 시간 중 분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분리, 사용 제한 및 소지 금지 물품 분리, 물리적 제지에 관한 내용 등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개선 사항 반영: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중 심각단계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 등

이 학교규칙 개정안은 20231219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므로 20231220일부터 개정된 학교규칙의 효력이 발효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학년도 본교 학교규칙 전문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또는 학교홈페이지-정보공개-학교규칙에 상시 게시중이오니 언제든지 가정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본교 교직원들은 귀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에 따라 성심성의껏 지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1221


영오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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