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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포함) 개정 발의안에 대한 교원, 학부모, 학생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영오초 등록일 2023.11.27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포함) 개정 발의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교육공동체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과 학생,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9월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공동체의 1차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11월에 24일에 제·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한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1차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결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에 대한 분리의 적용 및 방법, 분리절차 및 유의점, 분리의 범위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함

분리 대응팀 구성: 1순위 교장, 2순위 교감, 3순위 수업 없는 부장 교사, 4순위 수업 없는 담임교사, 5순위 전담교사, 6순위 보건교사, 7순위 영양교사, 그 외에 보조자로 교무행정원, 배움터지킴이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절차 명확화: (휴대)전화 등으로 교무실에 분리 요청21조의 분리대응팀이 5분 정도 학생을 관찰 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학생을 인솔하여 교장실로 이동분리대응팀이 과제부여(회복적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수업 종료 또는 정해진 시간 후 교실 복 귀 또는 귀가 분리대응팀의 교장과 교감이 학부모에게 분리 사실 및 지도시간과 사유를 알림


교원,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1128~124일까지 1주일간 영오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교규칙 개정 시안과 신구대비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조항별로 추가할 내용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첨부파일에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25()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을 토대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1127

 

영오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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