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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25. 학교 규칙 개정안
작성자 영오초 등록일 2023.07.27


 영오초등학교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7월의 마무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그동안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규칙(학생 생활규정 포함)의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58일에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511일부터 26일까지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2차에 걸친 학생 다모임을 통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1차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초안을 작성하고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발의안을 제출하였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규칙의 내용 중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설문지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정으로 보내는 등 2차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 2차 의견 수렴을 통해 630일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77일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며, 725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학교규칙 개정안은 2023725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므로 2023726일부터 개정된 학교규칙의 효력이 발효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학년도 본교 학교규칙 전문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또는 학교홈페이지-정보공개-학교규칙에 상시 게시중이오니 언제든지 가정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본교 교직원들은 귀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에 따라 성심성의껏 지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726

 

영오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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