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과-3945(2023.2.24.)호에 의거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제12판, 2학기) 안내(초등교육과-15251(2022.8.19.))를 계속 적용합니다.
□ 기본 원칙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2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안내사항 준수.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유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처방전도 가능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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