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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안내
작성자 영오초 등록일 2023.01.16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안내>

1. 일정

 

 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2022.1.15.()~

 

 나.  NEIS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 및 행정실 서류 제출기간: 2022.1.18.()~19.()(2일간)

 

 

 - 제출기간 내에 연말정산 서류 미제출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수정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하니 기한엄수 바랍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 2022년 본교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

                  재직공무원(기간제교사 포함) 및 교육공무직원, 휴직자, 퇴직자

 

 

 

3. 행정실 제출서류(18일 이후 출력본으로 제출)

 

. 전직원 제출 서류 (필수)

 

     1) 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 출력물 개인 서명 후 제출)

 

     2)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주민등록번호 전체 필요)

 

     3)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국세청 간소화 자료(18일 이후 출력본) 및 기타 증빙서류)

 

   

 

. 해당자 제출 서류(소득공제 항목별로 해당이 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 제출)

 

     1)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비동거인) 및 장애인 증명서

 

     2) 의료비지급명세서(나이스 등록 후 출력물 서명 후 제출)

 

     3) 기부금명세서(나이스 등록 후 출력물 서명 후 제출)

 

        * 기부금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 *

 

        - 종교단체 기부금인 경우, 소속한 교파/종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있음을 증명하는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을 반드시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연금저축명세서(나이스 등록 후 출력물 서명 후 제출)

 

     5) 월세명세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명세서(나이스 등록 후 출력물 서명 후 제출)

 

 

 

 

 

4. 기간제/휴직자/신규 교직원 필수 확인사항

 

 . 급여받은 달만 홈택스 자료 출력하기(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보장성보험은 급여 받지 않은 달은 공제 안 됨)

 

 . 그러나 기여금/연금저축/청약은 급여 받은 달, 받지 않은 달 구분없이 공제됨.

 

 . 종전 근무지 내역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여 최종근무지에서 합산신고.

 

 

 

 

 

<<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내 >>

 

 1)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연말정산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국번없이 126 -> 5-> 2

 

 3)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main.do) 세법상담정보 연말정산 자주묻는Q&A

 

 4)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main.do) 세법상담정보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5) 연말정산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붙임 1.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및 질의응답 사례 등 참고자료 1.

 

     2. 2022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1.

 

     3. 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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