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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가입학식(예비소집일) 안내
작성자 영오초 등록일 2022.12.25

2023학년도 신입생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본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23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가입학식) 관련 안내를 드리옵니다. 신입생 가입학식(예비소집) 시 아동 소재 및 안전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대면이 원칙이오니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오초 예비소집(가입학식) 안내>

1. 일시 : 2023. 1. 5.(목) 10:00~12:00

2. 가입학 서류 접수처 : 본교 1층 교무실

3. 대상 : 2023학년도 신입생(2016.1.1.~2016.12.31.출생자) 및 학부모

- 입학 대상 아동과 꼭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4. 준비물(준비하여 가지고 오실 서류-총 4종)

  가. 취학통지서 1부

  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신입생 기초 조사표(첨부파일) 작성본 1부.(학교에서 작성 가능)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첨부파일) 작성본 1부.(학교에서 작성 가능)

< 협조사항 >

1. 가입학시 아동 소재 및 안전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학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석

2. 부득이한 사유(코로나 의심 증상 등)로 예비소집(가입학식) 당일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교무실(☎ 672-9004)로 연락

3. 입학식 : 2023년 3월 2일(목) 10:00, 본교 도담꿈터(별도 안내 예정)

- 마스크 착용, 학생 실내화(흰색, 미끄럼 방지 가능한 제품) 준비

4. 취학관련 예비학부모 안내

가.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조기입학, 입학연기) 조기 입학 · 입학 연기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면사무소로 12.31까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과 동시에 결정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취학유예, 면제) 입학아동이 질병 ·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할 시 입학 전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라.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취학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 (예비소집 불참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 예정학교의 예비 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본 안내장을 받으신 이후 주소이전으로 배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실 경우에도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학교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거주지 이전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될 시 전입한 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취학하려는 초등학교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6일

영오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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