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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학교규칙
이 학교규칙 개정안은 2022년 4월 14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므로 2022년 4월 15일부터 개정된 학교규칙의 효력이 발효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 이내로 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57일 이내의 범위내
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조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