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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14. 개정 영오초등학교 학교규칙
작성자 영오초 등록일 2022.04.15

학교규칙 개정안은 2022414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므로 2022415일부터 개정된 학교규칙의 효력이 발효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 이내로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57일 이내의 범위내

     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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