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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결석계 양식입니다.
작성자 영오초 등록일 2022.03.07

1. 코로나19 확진이나 증상의심인 경우로 인한 출결은 별도입니다.
2.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4쪽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2일까지)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 결석으로 인정



첨부 1. 결석계

       2. 담임교사 확인서

       3. 학부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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