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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건 명: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2021. 10. 26.(화)~2021. 11. 16.(화), 22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