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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14729(2021.8.17.)호에 의거하여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에 관하여 학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가. 주요개정 내용 : 감염병 위기 단계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일수 조정
나. 학칙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정 제정 및 시행 :2021.9.15.(수)
붙임 1. 2021.9.15.개정 영오초등학교규칙 1부.
2. 학교규칙신구조문 대비표(2021.9.15.)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