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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하여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정수이내로 입후보등록하여 신원조회 실시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영오초등학교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투표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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